디스플레이

경쟁국 추격 거센데…OLED R&D 세액공제 대상 넓혀야

이수환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인사이트세미콘]

정부가 올해 2월부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개정안을 공포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했다. 종전 9인치 이상의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장비/부품/소재만 대상이었으나 장비/부품/소재에 대해서는 화면크기 제한을 철폐했으나,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OLED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어 세액공제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OLED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장비, 부품, 소재의 범위가 중소형 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OLED R&D 세액공제 활용 및 수출지원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OLED R&D 세액공제는 지난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마련됐다.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분야 연구·인력 개발비의 20~30%를 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초기에는 9인치 이상 OLED 패널/장비/부품/소재, 그리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패널/장비/부품/소재 업체만 대상으로 했다. 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화면크기였다.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OLED가 모두 9인치 이하인데다가 장비와 부품소재는 화면크기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결국 화면크기는 자르기 나름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에 OLED R&D 세액공제 기술에 9인치 화면크기 제한 철폐를 건의하고 간담회와 관계 부처 방문 건의 및 설명을 통해 ‘패널’을 제외한 장비/부품/소재에 대해서는 화면크기 제한을 없앨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LED R&D 세액공제 대상은 여전히 폭넓은 적용범위를 가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각 업체마다 강점을 가진 제품에 큰 차이가 있어서다. TV는 LG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주력으로 하는 OLED 제품이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패널/장비/부품/소재에 관계없이 적용 대상이지만 아직까지 휘지 않는 리지드(Rigid) OLED 패널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이미드(PI, Polyimide)를 사용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초 법안이 만들어질 때 기획재정부는 AMOLED 시장점유율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어 화면크기 제한을 뒀다”며 “개정안에서도 굳이 패널을 뺀 이유는 세수감소를 우려해서이지만 중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 분야 투자를 감행하고 있어서 세액공제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은 성공적인 액정표시장치(LCD) 굴기를 바탕으로 OLED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2020년까지 20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된다. 일본도 홍하이정밀공업(폭스콘)에 인수된 샤프가 OLED에 1조원을 투자하며 재팬디스플레이(JDI)는 민관펀드를 만들어 76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부터 OLED를 포함한 신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가속상각 특례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기업이 적극적인 활용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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