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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차 협력사도 대금결제 현금으로

윤상호
- 6월1일부터 30일 이내 전액 현금지급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협력사 재무구조 개선을 돕는다.

삼성전자(www.samsung.com/sec 대표 권오현 윤부근 신종균)는 오는 6월1일부터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물품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총 5000억원 규모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했다. 1차 협력사는 이 펀드에서 대출을 받아 2차 협력사에 돈을 주게 된다. 대출액은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의 월평균 거래금액 내에서 결정한다. 조건은 1년 무이자다. 1년 연장할 수 있다.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대금 지급은 30일 이내에 하게 된다. 이 제도는 2020년 5월31일까지 3년 운영 예정이다.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한다.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삼성전자는 이날과 전일 500여개 1차 협력사 대상 제도설명회를 개최했다. 2차 협력사에 현금으로 대금을 주면 협력사 종합평가에 가산점을 준다. 또 신규 거래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 현금 지급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오래 전부터 물품 대금 현금 결제의 물꼬를 터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차 협력사도 물대지원펀드를 적극 활용해 물대 현금 지급의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부터 1차 협력사 물대를 현금으로 줬다. 2011년부터는 월 2회에서 월 4회로 지급횟수를 늘렸다. 2013년부터는 거래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다. 정부 주관 상생결제시스템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참여 중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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