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IT·IP법 바로알기115] 가상화폐의 명칭이나 거래소 명칭의 상표법상 보호

노재일
[법무법인 민후 노재일 변리사] 가상화폐(암호화폐 또는 가상통화 등 이하에서는 통칭하여 '가상화폐'라고 한다)는 그 실물이 없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되는 화폐를 말한다.

2008년경 탈중앙화(Decentralization)를 본질로하는 비트코인(bitcoin)의 개발을 시작으로 현재는 이더리움(ETH), 리플(XRP), 퀀텀(QTUM), 에이다(ADA)를 비롯하여 수많은 가상화폐가 개발되었으며, 적용되는 플랫폼에 따라 변형된 형태의 가상화폐들의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개발된 가상화폐들은 온·오프라인 서비스와 결합하여 실제 지불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최근 ㈜카카오는 카카오톡 등 자체 플랫폼뿐 아니라 1만여개가 넘는 카카오페이 가맹점에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된바 있다.

이처럼 점차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가는 가상화폐의 명칭과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의 명칭은 상표법상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상표법 제1조). 즉, 상표제도는 ① 상표에 화체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보호·유지하고 ②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상표의 차별성을 통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상표를 보호'한다는 의미는 식별표지로 선택된 표장 자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래사회에서 발휘되는 상표의 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가상화폐 및 거래소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상표의 명칭이나 표장들도 상표법상 보호를 통해 그 명칭이나 표장에 화체된 신용을 보호함으로써 일반수요자로서는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① 가상화폐는 그 실물이 없고 ②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질적으로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여 것으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할 수 있어 상표사용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실물이 없는 가상화폐가 상표법상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상표법상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의 경우 비록 유체성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경제사회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유체물에의 화체(化體)여부를 불문하고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가상화폐는 비록 실물이 없지만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므로 '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가상화폐는 현재 상표법상 별도의 지정상품으로 분류되어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NICE 11판 기준) 적절한 상품의 명칭을 기재하여 출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특허청에서 심사에 사용되는 상품·서비스업류 구분(NICE 11판)에 의하면 제9류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프로그램'이 지정상품으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의 명칭으로 상표등록 출원시에는 지정상품으로 제9류를 지정하면서 '내려받기 가능한 가상화폐', '가상화폐의 교환용 소프트웨어'와 같이 가상화폐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상품 명칭을 기재하여 출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는 경우(가상화폐를 사용한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다)에는 지정서비스업을 제36류로 지정하여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제36류는 '재무업' 및 '금융업'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하는데, '가상화폐 중개업', '가상화페 환전업' 및 '가상화폐 관리업'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전자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보안 상거래 및 지불옵션 제공업'과 같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명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상표 등록출원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36류가 '금융업'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하는 만큼 심사과정에서 상표법 제3조에서 규정한 상표등록 요건인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의한 출원으로 볼 수 없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가 제기될 수 있다.

이때에는 출원된 상표를 현재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향후 구체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서비스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다. 즉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다.

이처럼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이 가상화폐를 사용한 서비스도 상표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객체로 인정되며, 적절한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지정함으로써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단계 또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상표등록출원을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표장을 선점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상표 출원을 진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타인의 상표를 매입·사용권의 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불가피한 경우 타인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 취소·무효심판 및 소송 진행을 통해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자신의 상품·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상표의 출원 및 관리 전략 수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노재일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