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주 52시간 근로단축, 업계 특성 고려 유연 적용해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소프트웨어(SW) 업계도 업종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제도를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소프트웨어(SW)산업협회는 SW 관련 협·단체 10곳과 함께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련 단체에는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등도 포함됐다.
SW 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제는 SW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주형 SW개발사업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반영해 개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공공사업의 경우 발주시기와 무관하게 대부분 연말로 설정돼 사업수행기간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안관제서비스의 경우 24시간 365일 실시간 서비스로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필수적이며, 사이버위기 경보단계에 따른 비상근무체제 전환 시 추가 인력투입으로 인한 초과근무가 수시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현행 1개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현행 3개월)을 확대(6개월 이상 1년 이내)해 SW사업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기업별 선택, 탄력적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이라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SW사업 특성상 초과근무 발생 주기가 최소 6개월 단위로 변동해 현행 선택,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정산)기간을 적용할 경우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업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 조정(합의)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법정근무시간외의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하는 등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이밖에 SW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대국민서비스(금융/통신/보건 등), 국가안보 등 관련 IT시스템 장애대응 업무는 근로시간 단축 예외업무로 지정해 달라고 밝혔다.
SW유관단체는 “향후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개별 기업별, 혹은 유관 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헸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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