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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2014년 아이폰 대란’ 대법원 무죄 확정

윤상호
- 아이폰6 지원금, 이용자 차별 증거 부족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지난 2014년 있었던 아이폰 대란 관련 통신사의 행동은 ‘무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상 첫 통신사 임원 고발 사례로 꼽았던 일이 용두사미가 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단말기유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전현직 임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함께 기소된 통신 3사도 무죄 확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방통위로부터 형사고발됐다. 단말기유통법 위반 형사고발 첫 사례다. 2014년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3일 동안 ‘아이폰6’에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 이용자 차별을 조장했다는 혐의다. 방통위는 형사고발과 과징금 각각 8억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1심 2심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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