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멤버십정책 전면수정 LGU+, 혜택 축소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LG유플러스가 4년만에 멤버십 정책을 전면 수정했다. 내년 1월1일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되는 이번 멤버십 개편은 고가요금제 및 결합상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LG유플러스는 새로운 멤버십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혜택 축소 우려가 나온다.

2014년 11월 LG유플러스는 전월 요금제 기준으로 ▲VVIP ▲VIP ▲다이아몬드 ▲골드 ▲실버 ▲일반 멤버십 고객 등급을 산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통신3사 중 전월 요금제에 따라 다음 달에 바로 고객등급을 상향해주는 제도는 LG유플러스가 처음이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높은 등급의 멤버십으로 유인, 가입자 모으기에 나선 것이다.

현재 순액요금제 별도 기준으로 ▲7만4800원 이상(12만포인트) VVIP ▲6만5890원 이상(10만포인트) VIP ▲5만4890원 이상(8만포인트) 다이아몬드 ▲4만3890원 이상(7만포인트) 골드 ▲2만1890원 이상(6만포인트) 실버 ▲1만890원 이상(4만포인트) 일반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돌연 LG유플러스가 이 제도에 손을 댔다. 전월 요금제가 아닌 연간 납부금액으로 기준을 바꿨다. 2014년 11월 이전으로 돌아갔다. 다만, 고가요금제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남겨뒀다. 물론, 납부금액 기준은 높였다.

LG유플러스가 지난달 23일 공지한 2019년 신 멤버십 제도 안내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멤버십에 처음 가입하는 고객의 경우, 7만4800원 이상 모바일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그 다음달에 VIP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약 1만원 비싼 VVIP에 해당하는 요금제 수준으로 상향시킨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오히려 기존보다 개선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모바일 요금제 기준으로만 고객등급을 정했지만, 이제 인터넷·인터넷TV(IPTV) 등 홈상품 요금까지 합산했다는 것. 개편된 멤버십 등급은 ▲연간 납부금액 100만원 이상 VIP(12만포인트) ▲60만원 이상 다이아몬드(10만포인트) ▲40만원 이상 골드(7만포인트) ▲15만원 이상 일반(5만포인트)이다.

월 7만4800원 모바일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단 일반등급부터 시작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모바일 7년 이상 이용 고객일 때만 골드 등급에서 시작된다. 물론, 결합상품을 통해 총 납부요금이 많은 고객에게는 혜택이다. 하지만, 신규가입자에게 6만원대 요금제로도 VIP 등급을 부여했던 점과 비교했을 때 모바일 신규 가입자 측면에서는 멤버십 정책 축소로 볼 수 있다.

심지어 연간 납부금액과 등급 기준은 KT 멤버십과 동일하다. SK텔레콤은 2~5년 90만원, 5년 이상 60만원을 사용해야 VIP 등급을 준다. 멤버십 가맹점은 LG유플러스가 가장 적다. 각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멤버십 제휴사는 SK텔레콤이 122곳, KT는 110곳, LG유플러스는 83곳이다. LG유플러스 고객은 고가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경쟁사 KT에 비해 차별화된 멤버십 혜택을 가져가기 어렵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멤버십 혜택을 축소해 왔다. 1개월 이상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부여한 VIP 등급 가입자는 연 24회 ‘나만의 콕’ 멤버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 일반 등급 가입자는 폐지, VIP 등급 가입자는 12회로 줄였다. 무료 영화관람 멤버십 혜택은 연 24회에서 12회로 줄이고 포인트 환급제도도 없앴다.

LG유플러스는 “기존에는 한 달 간격으로 심사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고가요금제를 사용해 VIP 등급을 받았다가 저가요금제로 바꾸면 바로 낮은 멤버십 등급으로 바뀌었다”며 “이제는 한 번 등급이 높아지면 다시 요금을 내려도 1년간 등급이 내려가지 않으니 진입장벽을 낮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멤버십 제도를 원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재 멤버십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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