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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 이익 저해했나…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체험 하도록 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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