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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의 망중립성 원칙…유럽에선 어떻게?

이형두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5세대(5G) 이동통신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망중립성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망 중립성 원칙은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네트워크 간 이동하는 콘텐츠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특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CP)가 트래픽을 많이 사용해도 속도를 떨어트리거나 차별적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망중립성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12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반면 유럽연합(EU)는 2016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망중립성 감시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 등 강력한 망중립성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5G 시대를 맞아 망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대형 CP가 ‘망사용료’를 지불해 통신사의 망 투자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도 오래된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서울 삼성동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사단법인 오픈넷 주최로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2018년까지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의장을 맡았던 프로드 소렌슨 노르웨이 통신위원회 수석자문<사진>이 기조발제를 맡았다.

소렌슨 수석 자문은 “BEREC 입장에서 분석했을 때, 5G 시대에도 망중립성 유지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비즈니스 케이스가 예상이 된다. 유럽에서는 여전히 망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본다”며 “트래픽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따로 관리된다. 이를 통해 5G와 4G 시대가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복수의 상호 독립된 논리적 네트워크로 분할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접속서비스를 요구하는 서비스, 가입자, 단말 등에 대해 차등화 된 접속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관리형 서비스(Managed service)는 ‘최선형 인터넷(Best effort)’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단순히 정의하면 최선형 인터넷은 일반인터넷, 관리형 서비스는 프리미엄 인터넷이다.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망중립성 원칙은 최선형에만 적용된다. ISP는 최선형 인터넷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관리형 서비스는 최선형과 별도의 망을 사용한다. 서로 품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현재의 경우 IPTV, 미래에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서비스가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된다. 다만 네트워크 슬라이싱 적용 시 기존 망의 인터넷 속도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망 용량 자체는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오스트리아 방송통신규제기관(RTR) 회의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소렌슨 수석 자문은 “당시 이해 관계자들(ISP)에게 ‘현재의 (망중립성) 규제 때문에 앞으로 시행될 수 없는 특정한 서비스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나오지 않았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 당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ISP 측에서 특정한 답변을 주지 않았고, 이것이 당시 협의 때 받은 아주 중요한 피드백이다”며 “이에 BEREC은 5G시대에 (망중립성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보탰다.

아울러 소렌슨 수석 자문은 유럽에서는 CP가 네트워크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지불하는 ‘망사용료’와 같은 개념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ISP가 네트워크 설치 비용을 회복하고 싶다고 하면,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입을 얻는 것이 보통”이라며 “CP는 콘텐츠로 가치를 창출하고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버에 대한 접속을 하기 위해 비용을 내고 있으며, 캐시서버를 설치하는 방식 등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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