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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개보위 “보호와 활용의 균형 잡겠다”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지난 1년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 위원회 활동을 총정리한 ‘202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47개 정부 부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부터 국제기구, 유럽, 미주, 아시아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동향을 총망라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올해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있어 큰 틀이 바뀌는 한해였다”며 “데이터3법 개정 추진, 국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신설, EU 적정성 결정 대응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고 말했다.

연차보고서는 지난해 정책 성과를 포함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요 현황,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기관별 주요 실적, 해외 동향 등 총 4편 382페이지로 구성됐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8월 5일부터 개정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연혁과 함께 개정 데이터3법 주요 내용 인터그래픽을 부록에 실었다.

해외 동향에서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CCPA),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에 대한 분석 및 사례도 소개했다.

강유민 개인정보보호정책국장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이라는 어려운 요구에 직면했다”며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 활용의 의미가 큰 만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사회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에는 최근 글로벌 데이터 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른 ‘프라이버시 쉴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프라이버시 쉴드는 EU와 미국 간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토록 한 조치이나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프라이버시 쉴드는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 해당 판결은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EU는 새로운 데이터 전송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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