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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진흥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10월 12일까지 의견수렴 실시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한 ‘소프트웨어(SW) 진흥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산업기반 조성과 SW사업 제도 개선을 위해 20년 만에 전부개정된 SW진흥법의 후속조치다.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부터 업계·학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공정한 SW시장 환경조성(1차) ▲SW기업 성장 및 투자활성화(2차)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3차) ▲지역SW 활성화(4차)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불합리한 사업관행을 개선하고 SW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핵심 골자로 한다. 또 지역 SW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 SW산업진흥기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9월 중 의견수렴을 위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후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촤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SW진흥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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