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스타트업법률상식28] 스타트업의 기술유출 방지 전략

이신혜
[법무법인 민후 이신혜 변호사] 스타트업에 있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핵심 주력기술의 유출방지는 회사의 사활이 달렸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과제이다. 그렇다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 대응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 또는 이직하면서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하는 사례는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전직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 즉 경쟁업체로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하고,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의 무단 유용을 방지하는 약정을 체결해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전직금지 및 비밀유지에 관한 약정은, 경우에 따라 그 내용이 지나치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소송과정에서 무효로 평가되기도 하는바, 약정의 체결 시에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근로자 甲이 乙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乙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 甲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 乙 회사가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러한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 퇴직 후 2년의 경업금지약정이 甲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근로자인 甲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즉, 우리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근로자와 전직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법률전문가를 통해 약정내용의 사전 검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후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관리되었고 유지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는바, 스타트업으로서는 핵심 고유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영업정보의 관리 방안에 대하여서도 함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이신혜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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