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2020결산/IT서비스·핀테크②] 규제완화 가속, 디지털금융 패권 경쟁 본격화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올 한해 금융IT 시장은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전략 추진, 오픈뱅킹에 따른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의 참여 등으로 분주했던 한 해 였다.

여기에 금융그룹 차원의 디지털 전환은 금융 IT투자와 시스템 개발 방향을 결정짓는 화두로 작용했다. 빅뱅 방식의 시스템 구축보다는 디지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즉시성 사업이 개별 발주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양한 금융규제 완화로 신성장 동력 확보=금융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축 중 하나인 대내외 규제와 관련해선 인터넷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인터넷은행 설립에 대한 중요 요건이 완화됐다. 개정안에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완화하며 케이뱅크가 다시 전열을 재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선 토스뱅크가 제3 인터넷전문은행으로의 본인가 획득을 위한 시스템 및 조직 구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규제로는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완화가 꼽힌다. 금융당국은 클라우드 활용 정보 범위를 개인신용정보와 고유 식별정보까지로 확대하는 규제 완화에 나섰다. 여기에 데이터 3법 통과는 금융권 클라우드 도입에 날개를 달아줬다.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선 ▲가명 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체계 일원화 ▲마이데이터 등 금융 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 금융당국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마이데이터 시장의 확대, 그리고 이와 연계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금융권 도입 확대가 점쳐지고 있다.

삼정KPMG 핀테크 리더 조재박 전무는 “금융 시장 환경이 급속히 변하는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 및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 혁신 서비스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확장성과 유연성을 갖춘 클라우드를 적극 고려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전면 시행이후 2020년 들어 새로운 형태의 금융 혁신 서비스 등장도 속도를 냈다.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11월까지 총 364건(2020년 11월 169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전체 364개 과제 중 166개(46%)가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새로운 플레이어 등장에 규제 등 재논의 요구 불거져=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시행으로 9월 현재 총 115건의 서비스가 지정됐다.

이밖에 핀테크 기업 등(지정대리인)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하고, 금융회사와 협력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지정대리인 제도 등도 핀테크 업체와 금융사의 협력을 보다 가속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다만 핀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적극 참여에 따라 다시 정부의 금융규제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 이진규 CPO는 14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0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에서“(개인정보3법 등)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정된 법을 통해서 어디까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는 지점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적다라는 측면은 데이터의 기술적 측면 외에도 데이터의 제도적 측면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할 지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 기존 금융사 외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금융규제에 대한 거부감이 다소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으로 내년도 디지털 금융시장에선 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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