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놀이터에서 맘껏 놀았나?…규제샌드박스 2년간 410건 승인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지 2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총 410건의 과제가 승인돼 1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분석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업계, 부처 관계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50여면이 참여했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후 2년간 410개 과제가 승인됐으며 이 중 185개가 시장에 서비스로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기업의 자체 투자를 비롯해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유치로 총 1조4344억원의 투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관련 실증을 통해 총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밖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333억원),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160억원) 등도 상당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정보통신기술(ICT) 및 산업융합 분야에서 발생한 매출은 518억원으로 집계됐다.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돼 지자체 15곳에 800여대를 설치했다.
고용창출은 2865명으로 나타났다.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148명의 고용이 늘어나 GM 철수 후 지역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의 만족도도 높았다. 조사 결과 일반기업의 인지도는 70.7%로 2019년 3월 대비 50%p 가까이 상승했다. 승인기업의 만족도도 2년 연속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3년차를 맞아 제도 안착 및 내실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먼저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구 규제법령 미비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해 법령정비 완료까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산자중기위, 정무위, 국토위, 과방위 등에서 5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규제샌드박스 분야도 확대한다. 승인수요가 많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신규로 도입한다. 컨설팅·심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모빌리티 주요정책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개정해 연구개발특구의 실증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속확인도 강화된다. 실증특례와 더불어,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규제 유무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어 신속확인 신청제도를 운영 중이다. '규제 없음' 확인시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한 매우 효과가 큰 제도로 보고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규제 없음' 사례를 공개해 유사업종의 다른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지원도 강화한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한다.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 요율 최대 0.5%p 를 감면해 보증한다.
이밖에 디지털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산업지능화펀드(연 800억 규모, 총 4000억원 조성예정)의 투자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도 추가해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세균 총리는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91건의 사업에 대해 혁신의 물꼬를 터줬다”며, “향후에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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