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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감 부른 질병관리청의 황당한 실수… 30세 미만 일반 회사원 백신 예약 성공?

강민혜


[디지털데일리 강민혜 기자] 질병관리청의 황당한 실수로 화이자 백신 예약서 일부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례가 발생했다.

7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1팀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사전예약 접종시스템’에서 진행된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서 비대상자가 사회필수인력으로 분류돼 예약에 성공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일부 대기업 근무 30세 미만 회사원들의 예약 성공 증언이 이어져 혼선을 빚었다.

발생 이유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사업장 부속의원 종사자를 입력하면서 일반 회사원도 명단에 포함돼 발생한 단순 실수라고 선을 그었다.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2분기 접종대상인 30세 미만(1992.1.1. 이후 출생자)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사회필수인력(경찰·소방·해경 등)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만성신장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돌봄인력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라(30세 이상) 맞지 못했던 이들이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 종사자 분류서 보건의료인 외 일반 종사자도 포함되므로 직장가입자 명단을 활용했다. 이 과정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가 아닌 일반 회사원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삼성의료원의 30세 미만 보건의료 종사자 등을 우선접종대상자로 분류하면서 그룹사인 삼성전자의 일반 직원들도 일부 같은 분류에 묶은 것이다. 이같은 실수로 일부 대기업 30세 미만 일반 직원들도 일부 화이자 백신 사전예약시스템서 신청 가능했다.

(사진=블라인드 화면 캡처)
(사진=블라인드 화면 캡처)


질병관리청은 예약대상자가 아닌데도 예약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약을 취소하고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 중 부속의원에 대해서는 실제 대상자를 별도 조사, 대상자로 등록하겠다고 첨언했다. 황당한 실수로 후속 명단 대조와 개별 취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사진=블라인드 화면 캡처)
(사진=블라인드 화면 캡처)


블라인드 내부에는 “국가 기반시설, 공기업 직원이면 웬만하면 된다”거나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이라는 정의에 반신반의하면서 지원했는데 역시 대상자 아님. 삼성전자·포스코·신한은행·한국수력원자력은 왜 사회필수인력 정의에 들어가는 거지. 용어 너무 추상적이고 대상자 납득 어렵다”는 등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사회필수인력의 정의나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등 박탈감도 표하고 있다.

<강민혜 기자> minera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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