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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일감몰아주기 제재…삼성 “행정소송”

윤상호
- 공정위, 삼성전자 등 과징금 2349억원
- 삼성전자, “양질 식사 제공위한 것…정상 거래 소명”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을 일감 몰아주기로 제재했다. 삼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4일 공정위(위원장 조성욱)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2일까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고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도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1012억17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5700만원 ▲삼성전기 105억1100만원 ▲삼성SDI 43억6900만원 ▲삼성웰스토리 959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삼성은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발했다.

또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판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삼성은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은 올 초 시작한 외부 급식업체 경쟁입찰은 이번 건과 관계없이 유지하겠다고 했다.

삼성은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라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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