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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블록체인] 바이낸스 규제? 4대 거래소 독점?…내가 쓸 거래소는 어디일까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한 주간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소식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입니다.

<주간 블록체인>은 기자가 음성 기반 SNS ‘음(mm)’에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 작성됩니다. 매주 목요일 9시 가상자산 재테크 서비스 ‘샌드뱅크’의 백훈종 COO(최고운영책임자)와 함께 ‘음’에서 <귀로 듣는 주간 블록체인> 방을 엽니다.

방에서는 전문가 패널로부터 더욱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기자에게 직접 질문도 가능합니다. ‘음’은 카카오톡 내 서비스로, 카카오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백훈종 COO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 관계자도 패널로 초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기사에 나오는 거래소 관계자는 한 명이며, 익명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바이낸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독점이 예상되고 있어 ‘투자자들이 어떤 거래소를 써야할지’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바이낸스를 비롯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신고 대상이라는 여론이 퍼지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 논의되고 있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이 왜 바이낸스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계속 바이낸스를 쓸 수 있을지 다뤄보겠습니다.

또 특금법 상 영업신고 기한인 9월 24일이 지나면 4대 거래소만 남게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이번주에는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거래소 평가방안’도 공개됐는데요, 해당 평가방안에는 대형 거래소도 피해가기 힘든 기준들이 다수 담겨있어 중소 거래소에 대한 평가도 엄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 업계의 분위기와 향후 전망, 은행연합회 평가방안 등도 이번주 <주간 블록체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투자자 최대 이슈, “바이낸스 쓸 수 있나요?”

바이낸스 이용화면./출처=바이낸스 홈페이지
바이낸스 이용화면./출처=바이낸스 홈페이지
먼저 바이낸스 관련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다들 쓰고 계신가요?

국내에도 업비트, 빗썸 같은 대형 거래소가 있지만 바이낸스를 선호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업비트나 빗썸은 원화를 입금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고,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가상자산을 보낸 다음 실질적인 거래는 바이낸스에서만 하는 투자자들도 많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백 COO는 “상장된 코인 종류와 거래량에서 한국 거래소와 막대한 차이를 보인다”며 가장 기초적인 지표부터 차이가 난다고 짚었습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는 가상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큰 특징이 있죠.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마진거래, 스테이킹(예치) 상품 등 국내에선 할 수 없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킹은 할 수 있지만 바이낸스에서 지원하는 코인이 훨씬 다양하다”며 “가상자산 투자의 끝은 바이낸스 마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바이낸스가 최근 더욱 도마 위에 오른 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이낸스를 콕 집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노 의원이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 상대 영업을 하는 한 국내법 적용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바이낸스가 특금법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노 의원은 “바이낸스는 현재 한국어 서비스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에선 허용되지 않는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내국인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에 법인이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내 법도 지키지 않는다면 국내 거래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국내는 지난 2018년 코인원이 마진거래를 시작했다가 도박장 개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이후, 마진거래 및 선물거래는 금지화됐습니다.

그렇다면 노 의원의 주장처럼 바이낸스는 특금법 상 영업신고를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특금법 제 6조 제 2항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합니다. 해외 거래소여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 특금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한에 맞춰 영업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건 국내 거래소들뿐이죠. 창펑 쟈오(Changpeng Zhao) 바이낸스 CEO가 얼마 전 바이낸스를 향한 각국의 규제에 대해 “각 국가 규제에 알맞은 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특금법 상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한국에서도 그렇게 사업을 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바이낸스 한국지사였던 바이낸스KR이 특금법을 이유로 사업을 철수하기도 했고요.

바이낸스가 영업신고를 안 하면 국내 규제당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처리는 수사기관 관할이 되고요.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므로 수사기관은 국제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벌을 가할 수 있죠. 단, 이건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하려면 IP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겠죠. 국내에서 바이낸스 글로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 투자자들이 VPN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국가에서 일일이 제재하기 힘듭니다.

FIU(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특금법 상 처벌 조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투자자 한명 한명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지 감시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비슷합니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IP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며 “바이낸스 마진거래를 선호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VPN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바이낸스는 특금법 상 영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9월까지 신고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때문에 바이낸스는 국내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IP가 차단될 수도 있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VPN을 이용해 접속하는 것까지 당국이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더 엄격한 ‘거래소 평가기준’…4대 거래소 체제 굳어지나

다음으로 국내 거래소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일 은행연합회가 은행들이 참고할 수 있는 거래소 평가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은행에 배포된 시점은 지난 4월이지만, 비공개가 원칙이었다가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4대 거래소 독과점’이 기정사실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특금법에 따라 원화입출금을 제공하는 국내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은행이 어떤 기준으로 발급해야 할지 문제가 됐고, 이에 은행연합회가 평가방안을 마련해 은행에 배포한 것입니다. 평가방안은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은행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마땅한 기준이 없던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 방안에 따라 거래소 계좌 발급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공개된 방안을 보면 기준들이 좀 엄격한 편입니다.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처럼 특금법에 있는 요건은 당연히 들어갔고요. 외부 해킹 발생 이력, 신용등급, 단기 순손실 지속 여부 등 특금법에 없는 요건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거래소 평가방안 중 '필수요건' 부분./출처=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거래소 평가방안 중 '필수요건' 부분./출처=은행연합회
이 기준들에 따르면 대형 거래소도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업비트는 지난 2019년 580억원 규모 해킹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해킹 이력 면에선 점수를 깎이게 되겠죠. 대신 거래량이 많고 수익이 많이 나므로 그 부분에서 점수를 보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비트가 아닌 중소 거래소들에게 이런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느껴지겠죠. 앞서 언급한 기준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 코인의 신용도도 따지고, 고위험 업종의 고객이 있는지도 따지며, 상장 코인 수가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평가합니다.

은행들이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소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획득할 확률은 매우 낮아집니다. 특금법 신고 기한이 끝나면 사실상 ‘4대 거래소 독과점’이 고착화되는 것이죠.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서 공개한 기준을 보면 금융당국이 재무건전성이 괜찮은 곳들, 즉 4대 거래소 정도만 선별해서 남기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백 COO도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의 책임이 없다는 ‘면책조항’이 필요한데, 금융당국이 이런 면책조항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계좌 발급을 엄격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은행에 책임과 권한을 모두 넘기는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며 “거래소들도 스타트업이자 벤처기업인데 완전한 ‘포지티브규제’로 규제함으로써 일부만 남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복잡한 거래소 업계…투자자 입장 고려한 ‘거래소 전망’

정리해보면 요즘 거래소 업계는 아주 복잡합니다. 4대 거래소 독과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바이낸스를 쓸 수 있을지 그 여부까지 논의되는 상황. 투자자들은 어느 거래소를 쓰게 될까요?

백 COO는 “지금 쓰고 있는 그곳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형 거래소를 쓰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그렇다는 것이죠. 다만 “거래소에 모든 자산을 담아두기보다는 개인 지갑,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 등으로 분산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더욱 안전해진 거래소를 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거래소들로부터 상장폐지 리스트까지 받아보는 상황”이라며 “상장피(상장 수수료) 같은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만약 실명계좌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이 원화입출금을 포기한 채 서비스를 지속하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특금법 상 원화입출금을 포기하면 실명계좌 없이도 영업신고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백 COO는 “영업신고까지는 가능하더라도 국내 거래소가 원화입출금을 포기하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원화가 없으면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거래를 지원해야 하는데, 스테이블코인 역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외환법 상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도 “4대 거래소만 봐도 원화마켓에서 대부분의 거래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화입출금을 포기하는 거래소는 거래량 면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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