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롱비치항, 컨테이너 보관 단축…하역 효율 향상 기대 - 트럭 운전사 확보 등 내륙 운송 시스템 정상화 숙제 여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이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벌금을 도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와 롱비치 항구에 컨테이너를 오래 보관할 경우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항구에 정체한 컨테이너를 옮겨 일단 하역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6일(현지시각) 미국 CNBC는 LA항과 롱비치항이 11월1일부터 컨테이너 보관 기준일을 넘기면 컨테이너 1개당 하루에 100달러씩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트럭으로 운송하는 컨테이너는 9일 철도로 이동하는 컨테이너는 3일까지만 항만에 놔둘 수 있다.
마리오 코데로 롱비치 항만관리국장은 “터미널에 공간이 부족해 정박 중인 선박에 컨테이너를 내릴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찾고 있다. 두 항구 모두 2018년 대비 19% 많은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다”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공급망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LA항과 롱비치항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상 화물 40%를 담당하는 곳이다. 인력 부족 등으로 하역과 운송 모두 혼란 상태다. 24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LA항과 롱비치항에 내린 컨테이너를 내륙으로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원활치 못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등을 백악관에 불러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물류대란은 국내 기업에게도 악재다.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말 특수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4분기는 TV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북미 최대 판매량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