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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수익독식 논란’ 넷플릭스, 정부도 나섰다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한국산 콘텐츠 ‘오징어게임’이 전세계적 흥행을 이뤘지만, 그에 대한 수익은 넷플릭스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에 정당한 제작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합리적 계약환경 개선에 착수키로 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넷플릭스가 제작사에 제작비를 사전 일괄 지급하는 ‘매절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매절계약의 경우 오징어게임의 사례처럼 세계적 흥행으로 초과 수익이 발생해도 국내 제작사에 배분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외국의 경우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계약철회권, 계약변경요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콘텐츠의 경우에도 현저히 차별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일 경우 시정이 필요하다고 과기정통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제작비와 일정 추가수익(10~20%)을 사전에 지급하고 있으나, 향후 우월적인 협상력을 이용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계약 관행 등 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발굴해 단기적으로는 시정조치, 장기적으로는 법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 후속조치로 OTT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했다. OTT 지원을 위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수개월째 계류돼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까지 나서 세제지원을 OTT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진행했지만,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통과가 우선돼야 실효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OTT플랫폼-제작사간 정당하고 합리적인 계약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발굴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OTT 법제도 연구회에서 심층 검토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 협업 사항은 청와대 주관 OTT정책협의체에서 협의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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