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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단통법 위반 ‘불법보조금’에 과태료…오픈마켓 첫 제재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쿠팡이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18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쿠팡과 같은 오픈마켓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온라인 중심의 휴대폰 유통망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22일 방통위는 쿠팡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지위에서 단통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1800만원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위반행위 중지 및 과다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포함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쿠팡이 KT·LG유플러스와 대리점 협약을 체결하고 가입자 유치를 시작한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가입건수 9936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4362건에서 쿠폰할인과 카드 즉시 할인 등으로 평균 22만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유료 회원과 임직원에게는 평균 26만3000원 과다 지원금이 지급됐다.

쿠팡은 단통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사업장에 공표해야 한다.

과태료는 기준 금액의 30%(450만원)이 감경됐다. 과다 지원금 지급 건수가 2건 이상, 평균 지급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므로 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하는데, 쿠팡의 경우 사실조사 때 자료제출에 협조했으며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됐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쿠팡의 단통법 위반은 상당 기간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며 “대규모 유통업자가 유료 회원과 임직원 등 일부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것은 단통법 체계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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