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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선계약-후공급’ 적용, 늦어도 2023년부터

백지영
29일 열린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29일 열린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늦어도 2023년부터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대가지급 기준에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적용된다. 또, 평가 결과 채널군의 하위 10%에 해당하는 평균 점수 이하인 채널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채널 평가에 객관성을 부여해 투명성을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공급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확정 발표했다. 관련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국장)은 이날 사전 브리핑을 통해 “유료방송사와 홈쇼핑, 주요 방송채널사업자(PP) 간의 계약 관련 갈등이 심화되면서 채널이나 콘텐츠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있었다”며 “올해 1월부터 방송채널 대가 산정 개선 협의체를 방통위와 공동으로 연구반 형식으로 운영해 왔고, 업계 간 의견조율을 위한 실무회의를 총 30여 차례 이상 개최한 결과 방송업계가 전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본 규범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선공급-후계약 관행 개선이다. 선계약-후공급 원칙을 명시해 양질의 콘텐츠가 유료방송사를 통해서 시청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오 국장은 “지상파나 종편, 주요 PP들의 계약을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도 2022년도에 대한 계약이 이뤄지지 못했고, 80~90% 이상이 선공급 형태에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중소PP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등에 따라 일단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널평가 기준은 PP에게 평가 관련 요구자료 양식 발송 3개월 이전에 공개해야 한다. 요구자료 양식은 직전 계약 만료 3개월 전 또는 채널구성 관련 평가 개시 1개월 전 중 더 빠른 날까지 PP에게 발송해야 한다.

채널 평가기준에는 시청률에 관한 사항, 편성에 관한 사항, 제작역량에 관한 사항, 콘텐츠 투자비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능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채널 평가 대상기간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의 평가대상 기간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다.

또, 유료방송사업자가 기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던 채널 제공을 종료하려면 합리적인 채널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재계약 보류 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계약 보류 대상 채널은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채널의 평균점수 이하인 채널 ▲해당 채널군에 속하는 채널의 수가 10개 미만일 경우, 해당 채널군에서 해당연도 평가결과 최하위 평가를 받은 채널 등이다.

채널 변경 시에도 유료방송사업자는시 PP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 이를 위해 1주일 이상의 소명절차 기간을 부여하고, 계약기간 만료 45일 이전에 관련 사실을 공문형태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채널평가 결과 하위 10% 이내에 속하는 채널은 종료할 수 있도록 운용기준도 마련했다.

종교·국내드라마·시사·경제, 취미·레저, 영화, 음악 등 12개 채널군으로 분류하고 유료방송사는 PP채널에 대해 ▲시청률(30점), ▲편성(30점), ▲제작역량(10점), ▲콘텐츠투자비(20점), ▲운영능력(10점) 등 5개 분야에 대해 11개 항목을 평가하도록 했다.

채널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전체에 대해 방송한 PP채널을 대상으로 하고, 유료방송사가 3월 31일까지 평가를 종료해야 한다.

이후 4월 10일까지 결과를 통보하고, PP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제기, 유료방송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7일 이내 검토 및 결과 확정을 원칙으로 한다.

이밖에 PP의 지위 강화를 위해 PP별 채널번호 변경에 대한 약관 수리 매년 1회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용수 국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을 포함한 PP, 지상파방송사, 보도·종편PP 등이 모두 참여하는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협의회(일명 라운드테이블)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PP 보호방안 등이 포함된 대가 산정기준 등을 2022년 중에 마련해 늦어도 2023년 계약부터는 반드시 선계약-후공급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특히 PP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유료방송업계와 논의하면서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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