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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주파수 논쟁’ 재격돌…“불공정”→“조건부여” 논리 재정립할까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통신3사가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두고 또 한 번 격돌한다. 최근 정부의 주파수 추가할당 계획을 둘러싸고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엔 국회가 나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19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정숙 의원실은 이날 오후 2시 5G 주파수 추가 경매와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를 비롯해 업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3.4~3.42㎓ 대역) 20㎒ 폭을 추가할당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 본경매 때는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던 대역이다. 혼간섭 우려가 해소되자 LG유플러스는 작년 7월 이 20㎒ 폭에 대해 추가할당을 신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경매를 진행키로 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그러나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LG유플러스에 유리한 할당이라는 것이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선 해당 대역이 현재 쓰고 있는 대역(3.42㎓~3.5㎓)과 바로 인접해 있어,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대역과 대역간 거리가 멀어 곧바로 주파수를 활용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SK텔레콤과 KT는 불공정 경매라며 불만을 표했다. 지난 4일 과기정통부가 주최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안’ 공개토론회에서 두 통신사는 “이번 할당은 특점 사업자에 독점 할당될 수밖에 없어 사실상 특혜”라며 “공급방식이나 대가수준과 관계없이 본질은 불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처음부터 판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편익이 우선”이라며 추가할당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주파수는 통신 품질과 직결되는데, 추가할당을 받은 사업자는 그만큼 5G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고, 자연스레 다른 사업자들도 이를 따라가기 위해 경쟁 요인이 일어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정부는 경매 방침 자체는 확정했다.

상황이 이렇자 SK텔레콤과 KT가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되 추가적인 할당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가할당에 최저경쟁가(1355억원+α)와 5G 무선국 투자 조건을 내걸었으나, LG유플러스를 제외한 경쟁사들은 이를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사용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LG유플러스가 서울·수도권에 구축한 외산 64TRx 장비 성능이 우수해, 추가 주파수 보유만으로도 상당한 속도 차가 벌어진다는 게 경쟁사들의 시각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비수도권에서 농어촌 공동망 한정으로 주파수를 활용한다면 우리도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KT는 아예 지역별 사용 기한 제한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KT는 2013년 LTE 주파수 경매 사례를 주목한다. 당시에도 KT의 인접 대역 문제로 지금과 유사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때는 정부가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지역별 서비스 시기 제한’이라는 별도 할당 조건을 부과하기도 했다.

할당대가도 관건이다. 과기정통부가 설정한 최저경쟁가는 1355억원에 가치상승요인(α)을 더한다. 과거 2018년 본경매 당시보다 5G 주파수 활용도가 증가한 만큼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다. LG유플러스는 과도한 할당대가 책정을 우려하지만, 경쟁사들이 견제 목적으로 경매가를 높일 가능성도 높다.

경쟁사들의 집중 포화를 맞게 된 LG유플러스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18년 본경매 당시 이미 정부가 추가할당 가능성을 언급했고, 회사는 이를 염두에 두고 인접대역을 전략적으로 가져간 것”이라며 “본경매 때 이미 결론이 나온 일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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