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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제재 착수에 “오해 적극 소명할 것”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관련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의혹 오해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 자사 우대 행위관련 제재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앞서, 택시단체들이 카카오T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승객호출(콜)을 몰아주고 있다고 신고하자, 공정위는 지난 2020년부터 해당 조사를 시작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호출 시장 80% 점유한 사업자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지배력 및 거래상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해 택시 호출 시스템 알고리즘을 확보하고, 올해 초에는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KM솔루션에서 현장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려, 택시단체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콜 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모빌리티 업계 첫음으로 택시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 동작원리를 공개하기도 했다.

카카오T택시는 빠른 배차를 위해 호출 수략률이 높고 운행 품질이 보장된 기사 후보군을 예측하는 AI배차시스템과 도착예정시간(ETA) 스코어 기반 하이브리드 배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ETA 기반으로만 배차하면, 일부 기사가 콜을 골라잡기 해 승객 대기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AI 배차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시스템은 소비자와 기사 편익을 모두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음을 충실히 설명해왔으나,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및 전원회의 절차 동안 배차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오해를 적극 소명해 나갈 것”이라며 “플랫폼에 대해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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