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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D·LG 협력사, LG OLED 기술 유출 혐의 7년 만에 '무죄'

정혜원
- 대법원, "기밀로 보기 어려워 무죄 원심 확정"


[디지털데일리 정혜원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임직원이 LG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해 7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협력사 임직원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5년 LG디스플레이 협력사가 삼성디스플레이에게 LG디스플레이 OLED 기술 '페이스실'을 넘긴 혐의로 관련 임직원을 기소했다. 이 기술은 OLED 소자 공기 접촉을 막아 디스플레이 수명을 늘리는 기술이다. 양사는 기술 구매 검토를 위해 자료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1심은 검찰 주장이 먹혔다. 관련 임직원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2심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협력사 해명이 통했다. 무죄가 나왔다. 2심은 넘어간 자료에는 영업비밀로 볼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정혜원
w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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