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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남은 '홍삼' 무료나눔도 안돼"...중고나라, '건강기능식품' 특별 모니터링

신제인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불법 거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고자 중고거래 플랫폼이 본격 단속에 나선다.

중고나라는 7월 한 달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특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팔 수 있다. 개인은 선물 받았거나 이용 중 남은 건강기능식품을 되팔 수 없고, 무료 나눔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불법 거래가 자주 포착된다. '의약품'이 아니기에 개인 간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명절에 자주 주고받는 홍삼도 사실상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영업자가 아니라면 온라인 상 거래나 나눔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불찰을 막고자 중고나라는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이 마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에 적혀 있다.

중고나라는 또 이번 특별 모니터링 기간동안 고객센터와 앱 내 신고 기능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등록과 거래 관련 제보를 받아 해당 거래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술과 키워드 기반의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등록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파악하고 거래를 초기부터 제한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홍준 중고나라 대표는 "이번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통해 더 많은 이용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거래 금지 사실을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많은 내부 투자를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신제인
ja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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