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 ‘공매도 놀이터’ 불명예 벗어날까 [DD's톡]
- 정부, 3분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완화
- 신영증권, “포스코케미칼 주가 기준 제외 지정 가능성 높아”
- 포스코케미칼, 지난 1년 공매도 비중 30% 이상 거래일 ‘8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정부가 지난 7월28일 공매도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등은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27일 공매도 제도 개선을 강조한지 하루 만이다.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은 역기능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 모니터링 강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대폭 확대 ▲개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등을 담았다.
제도 개선책 중 주목을 받는 것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개편이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2017년 도입했다. 지정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 하지만 금지일이 지나면 다시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나온 대책은 2가지다. 우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범위를 넓혔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 하락률(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이 낮아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다음은 공매도 금지일 연속 지속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매도 금지일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자동 연장키로 했다.
공매도 관련 투자자 불만이 많은 종목 중 하나가 포스코케미칼이다. 특히 지난 7월28일 주가가 종가 기준 전일대비 16.81% 급등하자 종목 토론방 등에서는 ‘공매도 세력이 타격을 입었다’며 반기는 분위기가 컸다.
또 신영증권은 7월29일 ‘공매도 과열 기준 변경 관련 스크리닝’ 보고서를 통해 최근 5거래일 동안 주가 기준을 제외하고 공매도 비중과 거래대금 증가율 기준 초과 종목을 단순 스크리닝한 결과 포스코케미칼, LG에너지솔루션, 안랩 등을 과열 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실제 포스코케미칼의 경우 지난 27일 공매도 비중이 무려 32.28%에 달했다. 해당일 주가는 전일대비 2.11% 떨어졌다. 거래대금 증가율은 전일대비 58.34%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으로 포스코케미칼을 포함한 일부 기업들은 ‘공매도 놀이터’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가능성은 다소 높아졌다.
다만 정부 대책에 대한 투자자 반응은 마뜩치 않다. 여전히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포스코케미칼의 경우 기간을 넓히면 여전히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 동안 공매도 비중이 30%를 넘어선 거래일은 8일이다. 이중 종가 기준 주가가 전일대비 하락한 날은 4일이다.
또 장중 공방은 반영되지 않는다. 지난 1년 포스코케미칼 공매도 비중이 30%를 넘었던 날 중 주가가 오른 4일 중 보합은 1일 상승은 3일이다. 공매도가 많았지만 과열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7월31일 기준 포스코케미칼 공매도 잔고금액 규모는 13위다. 7월29일 종가 기준 주가는 13만1500원이다. 포스코케미칼 시가총액은 8조9857억43352만원 공매도 잔고금액은 2716억2119만2000원이다. 시가총액의 3.02%다. 공매도 잔고수량은 234만1562주다.
한편 7월29일 기준 포스코케미칼 52주 최고가는 18만3000원 최저가는 9만6100원이다. 지난 2분기 실적은 매출액 8032억원 영업이익 55억원이다. 매출액은 전기대비 21%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기대비 116% 전년동기대비 55% 상승했다. 7월29일 기준 증권사 포스코케미칼 목표주가는 15만원~17만원이다. 정부의 공매도 과열 종목 완화는 3분기 중 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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