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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방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사실조사 착수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웹결제 아웃링크를 안내한 카카오에 업데이트를 금지했던 구글이 결국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될까.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을 포함한 애플·원스토어 앱마켓 3사 대상으로 기존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마켓 사업자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사실조사 이후엔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 5월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개정 전기통신사업(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방통위는 구글·애플·원스토어 3개 앱 마켓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가 분류한 내부결제는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통한 ‘인앱결제’와 앱마켓 내 개발사가 제공하는 ‘제3자 결제’를 의미한다.

또한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인앱결제) 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구글·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3개월간 실태조사만 진행하던 방통위가 사실조사로 전환한 데는 최근 카카오가 구글로부터 업데이트 금지를 당한 사례가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초 카카오는 카카오톡 최신 안드로이드 버전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구글로부터 앱 심사 거절 메일을 받아야만 했다. 카카오는 최대 30%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인앱결제 도입으로 “웹에서 결제 시 기존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고 웹 결제 유도 아웃링크를 연결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합리적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리기 위함이었지만, 구글이 허용하지 않는 행동이기도 했다. 실제 카카오는 구글 정책을 준수하지 않고, 웹결제 아웃링크 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심사를 거절당했다. 결국 카카오는 지난달 중순 웹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하고, 구글이 업데이트 심사를 재개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중요한 건 방통위 입장에서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중요한 사례를 얻게 됐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며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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