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브라질 '충전기 미지급 아이폰' 판매 금지…애플 '항소'

백승은
- 벌금 약 32억원 부과…"탄소배출 관련 명확한 근거 없다"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애플이 신제품 공개를 앞두고 브라질에서 일부 아이폰 제품 판매 금지 명령을 받았다. 브라질 당국은 애플이 기본 구성품에 충전기를 제외해 불완전한 제품을 소비자에 제공했다고 봤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할 계획이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법무부는 애플이 충전기가 없는 아이폰을 판매한 것에 대해 벌금 1227만5000헤알(약 32억4207만원)을 부과했다. 또 브라질 내에서 기본 구성품에 충전기가 없는 ▲아이폰12 시리즈 ▲아이폰13 시리즈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애플은 지난 2020년 10월 아이폰12 시리즈를 공개하며 모든 제품 기본 구성에 충전기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애플은 이번 정책이 탄소배출을 줄이고 전자 폐기물을 감축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브라질 법무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소비자에 대한 고의적인 차별 관행'으로 판단했다.

이에 애플은 이번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다. 애플은 로이터통신을 통해 "우리는 이미 브라질에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라고 언급했다.

브라질은 작년에도 애플이 아이폰13 시리즈에 충전기를 미지급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 브라질 소비자 보호 규제 당국은 애플에 1037만2500헤알(약 27억3985만원)의 벌금을 매겼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브라질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14.8%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