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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망사용료 공방…넷플릭스 “사실상 무정산 합의” vs. SKB “동의한 적 없다”

권하영,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강소현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이용대가 소송에서 또 한번 부딪혔다. 넷플릭스는 피어링(Peering)은 무정산이며 실제 SK브로드밴드는 망이용대가 지급을 요구해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SK브로드밴드는 그러나 양사와 같이 교환하는 트래픽 규모가 불균형할 때는 정산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에서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의 6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마이클 스미스 넷플릭스 미국 및 캐나다 인터커넥션 총괄 디렉터가 넷플릭스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넷플릭스 측 증인은 2016년 미국 시애틀에서 인터넷연동서비스(IXP)인 ‘SIX’를 통해 넷플릭스와 연결한 당시, SK브로드밴드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망이용대가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증인은 “SIX에 새로운 멤버가 참여하는 경우 관리자가 기존 멤버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공유하기 때문에 모를 수 없다”라며 SK브로드밴드는 SIX를 통해 넷플릭스와 연결된 지난 2년5개월동안 망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로부터 들어오는 트래픽을 일방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 그렇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또 양사는 SIX를 통해 퍼블릭 피어링(public peering) 방식으로 트래픽을 교환한 가운데 “피어링은 무정산이 원칙”이라는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퍼블릭 피어링은 IXP와 연결하면, 해당 IXP와 연결된 다른 모든 구성원들과도 트래픽을 주고받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런 퍼블릭 피어링의 경우 서로 주고받는 트래픽의 규모 등 상호접속을 통해 얻는 이익이 비슷할 때 체결해 상호무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업자 간 협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넷플릭스 측 증인은 ‘지난 변론기일에서 SK브로드밴드 측 법률대리인이 ISP가 CP를 통해 얻는 효용과 관련 비용절약 1%, 품질개선 99%라고 말하면서 ISP가 얻는 이익이 미미한 것처럼 말했다. 실제 그렇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쌍방이 얻어가는 효용이 같음을 강조했다.

반대심문에서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은 이 같은 주장들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변호인은 SK브로드밴드가 일본 도쿄 IXP인 ‘BBIX’로 연결지점을 옮긴 후 즉 넷플릭스 전용망(프라이빗 피어링·Private Peering)을 설치한 이후인 2018년 10월에는 명시적으로 망이용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음을 짚었다.

2015년 9월경 넷플릭스가 보내온 무상상호접속약정(SFI)에도 서명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무정산으로 연결하려면 양사가 SFI에 서명해야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서명하지 않았고 이는 약정 체결을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폈다.

넷플릭스가 2014년 미국 컴캐스트와 AT&T 등 주요 ISP에 망이용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도 지적했다. 넷플릭스 측 증인은 당시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타임워너케이블 등 4대 ISP에 망이용대가를 지급한 일이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현재는 이러한 망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어디와도 체결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또한 프랑스 통신규제청(ARCEP) 보고서를 들어, 피어링 계약은 보통 무상이지만 당사자간 이해관계나 교환하는 트래픽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페이드 피어링(Paid Peering)’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측 증인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보내는 트래픽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권하영,강소현
kwonhy@ddaily.co.kr,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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