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는 WTO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미국은 WTO 체제 전복을 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이번 조치는 WTO에 대한 기대보다는 국제 여론을 환기해 탈출구를 모색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2일(현지시각) 영국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WTO 체제 법적 조치를 취했다”라며 “미국의 규제는 글로벌 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10월 미국 기업의 중국에 대한 고성능 시스템반도체 공급을 허가제로 변경했다.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 심사도 강화했다. 네덜란드와 일본 등 다른 나라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합의가 출발점이다. 약 2개월 동안 합의 기간을 준다. 합의에 실패하면 WTO 분쟁 절차를 본격화한다. WTO 판결은 2심제다. 우선 1심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을 설치해 사안을 심사한다. 패널 보고서는 2심 역할인 상소 기구를 거쳐 확정한다. 2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WTO로 가져간 건도 아직 심사 중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반도체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조치에 대해 중국의 협의 요청을 받았다”라며 “이 조치는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고 WTO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중국이 미국을 WTO로 끌고 간 것은 상징적 조치 성격이 강하다. WTO 판결은 권고다. 따르지 않아도 제재가 없다.
WTO는 지난 9일(현지시각) 2018년 미국이 시행한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규정 위반으로 판결했다. USTR은 이를 “잘못된 판결”이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또 미국은 WTO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WTO 상소 기구 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방법으로 WTO 2심을 무력화했다. 중국이 원하는 방향의 패널 결정이 나와도 상소하면 최종 결정은 지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