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미국에서 새해부터 전기 자동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약 957만 원)의 세액 공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테슬라의 최신형 ‘모델Y’가 그 대상에 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올해 미국 내 테슬라 차량의 판매실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국세청은 2023년을 맞아 최대 7500달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EV 차량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 7인승 버전의 ‘모델 Y’는 포함됐지만 5인승 버전은 제외됐다.
미 연방이 정한 규격에 따르면, 5인승 ‘모델Y’가 SUV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세액 공제가 가능한 가격 상한선을 넘어선다는 이유다.
앞서 미 연방은 ▲6000~14000파운드의 차량 총 중량 ▲접이식 플랫 3열시트 유무 등을 기준으로 SUV를 규정하고, 판매가가 8만달러 이하인 SUV를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SUV가 아닌 차량은 판매가가 5만5000달러 미만인 경우 새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5인승 '모델Y'는 미 연방의 기준에서 봤을때 SUV가 아니라 일반 차량인 셈이고, 이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 대상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5인승 ‘모델 Y’는 약 4403파운드의 가벼운 무게로, 롱레인지 기준 5만8190달러부터 시작하는 고가의 가격이 책정됐다.
이에 외신들은 테슬라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등 차체의 무게를 조정하거나 판매가를 낮추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모델Y가 SUV로 보기에는 너무 가볍다”는 한 지적에 “우리 SUV를 너무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불이익을 받는 다니 이상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업계 일각에서도 미 연방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포드의 무스탕 마하-E가 SUV로 간주되지 않는 한편 포드 이스케이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SUV로 간주됐다는 이유다. 이스케이프 모델은 휠 베이스가 짧은 데다가 마하-E보다도 가벼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