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테슬라 '설상가상'… "5인승 '모델Y'는 SUV 아냐" 美국세청, 보조금 제외 결정

신제인
-美, 2023부터 EV SUV에 7500달러 세액 공제
-5인승 버전 '모델 Y', SUV 기준 불충족
'모델 Y' 사진=테슬라
'모델 Y' 사진=테슬라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미국에서 새해부터 전기 자동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약 957만 원)의 세액 공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테슬라의 최신형 ‘모델Y’가 그 대상에 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올해 미국 내 테슬라 차량의 판매실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국세청은 2023년을 맞아 최대 7500달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EV 차량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 7인승 버전의 ‘모델 Y’는 포함됐지만 5인승 버전은 제외됐다.

미 연방이 정한 규격에 따르면, 5인승 ‘모델Y’가 SUV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세액 공제가 가능한 가격 상한선을 넘어선다는 이유다.

테슬라 '모델 Y' 5인승을 SUV로 보지 않아, 새액공제가 가능한 권장소비자가격 한도를 55,000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미 국세청(IRS) 갈무리
테슬라 '모델 Y' 5인승을 SUV로 보지 않아, 새액공제가 가능한 권장소비자가격 한도를 55,000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미 국세청(IRS) 갈무리
앞서 미 연방은 ▲6000~14000파운드의 차량 총 중량 ▲접이식 플랫 3열시트 유무 등을 기준으로 SUV를 규정하고, 판매가가 8만달러 이하인 SUV를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SUV가 아닌 차량은 판매가가 5만5000달러 미만인 경우 새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5인승 '모델Y'는 미 연방의 기준에서 봤을때 SUV가 아니라 일반 차량인 셈이고, 이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 대상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5인승 ‘모델 Y’는 약 4403파운드의 가벼운 무게로, 롱레인지 기준 5만8190달러부터 시작하는 고가의 가격이 책정됐다.

이에 외신들은 테슬라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등 차체의 무게를 조정하거나 판매가를 낮추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트위터 갈무리
사진=트위터 갈무리
같은 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모델Y가 SUV로 보기에는 너무 가볍다”는 한 지적에 “우리 SUV를 너무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불이익을 받는 다니 이상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업계 일각에서도 미 연방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포드의 무스탕 마하-E가 SUV로 간주되지 않는 한편 포드 이스케이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SUV로 간주됐다는 이유다. 이스케이프 모델은 휠 베이스가 짧은 데다가 마하-E보다도 가벼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제인
ja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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