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음악저작물료 소송전서 빠진다…문체부 항소 취하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과 관련, KT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했던 가운데, 최근 소송 취하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행법상 방송 프로그램에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업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신규사업자인 OTT에 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새롭게 설정했다. 음저협이 먼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하면, 문체부가 이를 수정·승인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문체부가 수정·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는 OTT 사업자에 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KT와 LG유플러스의 OTT 서비스인 '시즌(Seezn)과 'U+모바일tv'에도 당연 동일한 사용요율이 적용되는 가운데 반발했다. OTT 사업자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KT의 경우 최근 시즌이 티빙으로 흡수된 상황에서,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CJ ENM이 운영하는 OTT 티빙이 KT의 시즌을 공식 합병한 가운데, KT는 통합법인 설립 이전까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대해서만 음저협에 지급하게 된다.
KT는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문체부가 새로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의거해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재협상에 나선다. 현재 KT는 개정안에 반발해 2021년 7월부터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KT는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문체부와 행정 소송을 진행중이었으나,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저작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저작물의 합리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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