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4년으로 1146억원 매출 효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4년 간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참여 기업들이 1146억원의 매출 효과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워크샵을 개최,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한 제도의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서비스의 합법적인 시장출시 가능여부가 모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규제특례를 통해 우선 시장에 출시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으로 법령정비를 검토‧추진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162개 사업자가 임시허가 와 실증특례 등 규제 특례를 지정받았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이 달성한 경제 효과는 매출 1146억원, 투자 유치 1796억원, 신규 고용 4097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들도 전자문서,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전자문서 분야에선 모바일 전자고지가 대표적인 규제특례 서비스 사례로 꼽힌다. 이는 그간 종이로 발송되던 각종 고지서를 앱이나 문자 등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게 한 서비스다.
2019년 임시허가가 부여된 이래 현재까지 402개 기관이 도입해 1276종, 약 3억건의 고지서가 전자로 발송됐다. 종이문서 대체를 통해 절감된 사회적 비용은 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임시허가 대표사례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시작되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비대면 환경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의 개통 건수는 45만건에 이른다. 현재는 정식으로 제도화됐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스마트 앱미터기 도입과 이를 활용한 선결제‧맞춤형 요금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앱미터기를 활용한 탄력적적 요금제 운영은 지난 심야 택시난 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하는 승객끼리 택시합승을 할 수 있도록 한 반반택시도 대표 서비스 사례다. 2019년 실증특례로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앱 다운로드 125만건, 참여 택시기사 6만 6000명 이상을 달성했다. 일일 이용 건수는 2만건을 초과한다.
아울러 신도시 지역 이웃 간 자동차 대여 서비스,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등 교통 사각지대,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도입됐다.
헬스케어 분야에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견인했다.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재활 모니터링 및 재활치료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2019년에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를 출시토록 실증특례를 추진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및 관련 서비스는 이후 보건복지부의 제도개선으로 정식 제도화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워크샵을 통해 검토‧제안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3월 중 ‘디지털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는 국내의 복잡한 규제환경 아래 새로운 디지털 혁신 기술‧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게 돕는 디지털 사회 발전의 최전선”이라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강화‧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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