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또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 사고…‘민식이법’·‘정부 후속조치’도 역부족인가

오현지
<사진> MBC 뉴스화면 캡쳐
<사진> MBC 뉴스화면 캡쳐
[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지난 9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만취한 음주운전자에 의해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 상태였던 60대 남성 A씨가 SM5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인도를 덮쳤다.

당시 현장에는 4명의 어린이가 있었다. 현장에 있던 어린이 1명이 사망했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가장 어린 B양(9)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음주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안에서 과속으로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당시 9살이었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정치권은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식이법에 속한다.

민식이법의 핵심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등이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어린이가 다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됐으며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어 정부는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차도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정했으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실제 ‘민식이법’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결과적으로 “뚜렷한 개선 효과를 이끌어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교통 흐름에 저해된다며 ‘민식이법’의 속도 규정을 완화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만960건, 2018년 1만9건이었다가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8400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 888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교통사고는 2017년 464건, 2018년 418건, 2019년 532건이었다가 2020년 464건으로 줄었지만 2021년 52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많은 교통 전문가들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발생은 대폭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식이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울러 이번 사고 이후, “스쿨존 주변에 어린이들의 보행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가드레일 설치 등 물리적 구조물 등이 추가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으로만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오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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