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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근절 분위기 ‘심상찮다’ …김건희 여사 나서고 여·야 모처럼 의견일치

오현지
<자료사진> 대통령실
<자료사진> 대통령실
[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윤석렬 정부가 과연 ‘개 식용 근절’을 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에게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재빠른 법안 제정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야당도 이에 호응하고 있어 현재로선 특별히 견해차가 큰 갈등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 참가해 “개 식용 논란을 끝내야 한다”며 “개 불법 사육과 도축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들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김 의장은 최근 EPL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까지 소환해 주목을 끌었다. 김 의장은 “일부 영국 축구 팬들이 ‘개고기나 먹으라’며 손흥민 선수에게 야유을 보냈는데, 개고기는 차별과 야유의 소재이다.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긍정적이다. 지난 16일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개 식용 금지’를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개정안에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개 고양이 식용 사업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폐업 및 업종전환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동물 단체들도 호응에 나서는 형국이다. 동물행동권 카라는 지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반려동물복지 근간을 흔들고 동물보호법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개식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동물 복지를 논해야 할 뻔한 상황이었다. 선 해결돼야 할 사안인 ‘개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 제안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동물행동권 카라에 따르면 개식용은 현행법상으로도 최소 5개 이상의 법 위반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부가가치세법 외에도 개별적으로 건축법이나 산지관리법, 물환경 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어기고 있는 경우 또한 부지기수지만 단속되지 않는 것이 실정이다.

또한 묵인된 불법 개식용은 ‘기형적 산업화’를 초래하며, 개농장은 학대에 기반한 수천 마리 개들을 집합 사육하며 음식쓰레기 처리장으로 둔갑했다. 폐기 쓰레기를 먹이며 개농장은 또다른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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