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동물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드디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동물학대 행위 범위가 넓어진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물학대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려동물 사업자 기준 대폭 강화돼
앞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면 법적 처분을 받는다. 개정돼 시행 중인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달 취급한 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허가를 받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기존의 동물보호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했는데, 이를 강화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영업장에게 강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지자체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시행하지 않은 영업장에 대해 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가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한 뒤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는 기간도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소유자는 지자체에 학대 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동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제도가 시행된다. 만일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요양하거나 병역 복무 등으로 동물을 기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자체가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다.
노화,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 또는 폐기 목적으로 거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때는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뒤에 판매할 수 있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공동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에서도 소유자는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반려견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핏불테리어, 도사견,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포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등 외에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출입할 수 없다.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 기르를 때는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반려동물을 장기간 기르면 안 된다.
기존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동물보호소는 신고제로 운영된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가 도입된다. 실험동물을 연간 1만 마리 이상 보유·사용하는 기관 등은 반드시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고용해야 한다.
동물보호단체, 환영 입장
한편 동물행동권 카라는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에 의견을 내고 입법 활동을 지속하며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뒤늦은 개정이지만 동물의 생명 가치를 중시해 무참히 살해되는 일을 방지하는 이번 시행규칙에 열렬한 환영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향하는 일보의 진전이지만 여전히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 보호를 위한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지속적으로 관계 법령이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