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일반

토익 등 '영어 성적 유효기간' 5년으로 확대… 2024년 공무원 시험부터

오현지


[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앞으로 공무원 면접을 볼 때 응시자의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을 주요 기준으로 본다.

또한 부처별로 자격증 소지자 등 필요한 경력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맞춤형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입법 예고된 계정안의 핵심은 면접시험 평정 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됐다는 점이다.

관련하여 공무원의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는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이 반영된다.

먼저 '소통·공감' 요소의 평가역량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 지향을 중심으로, ‘창의·혁신’ 요소의 평가역량은 창의력, 전략적사고력, 변화관리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응시자는 직급·직렬별로 필요한 평가역량을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즉, 면접시험을 볼 때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도 평가할 수 있다.

인사처는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과 방법·절차는 유지한다”라며 “법령이 개정된 이후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은 평정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보완 등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인사처가 보유한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등급) 등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사전등록 후 인정하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수험생의 검정시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응시자가 검정시험 성적을 사전등록하면,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다.

부처는 여건과 상황에 맞게 자격증 소지자, 필요 경력 등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도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한편 최근 공무원을 떠나는 MZ세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7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MZ세대 의원면직률’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최근 10년간 MZ세대 의원면직률’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사표를 낸 서울시·구청 공무원 총 561명 중 절반이 5년 차 이하로 집계됐다. 2019년 5년 차 이하가 157명 퇴사한 것에 비해 3년 만에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13년 84대 1에서 지난해 22대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젊은 세대가 공무원직을 버리는 원인으로 경직된 조직 문화, 정신적 감정 소모가 심한 대민 업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2015년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퇴사를 부추기는 배경으로 알려져 있다.

오현지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