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채널 커머스, 특례기간 만료 한달 앞…전문가들 “부가조건 개선돼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케이블TV(SO) 업계가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가운데 SO사업자들의 수익성을 개선하려면 부가조건도 함께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에 대한 SO 사업자들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 허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은 지역채널을 활용해 해당 방송권역 내 생산·제조된 상품을 시청자에게 홍보‧판매하는 방송 서비스다.인터넷TV(IPTV)·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방송사업자들의 등장으로 위축됐던 SO가 권역사업자라는 특징을 살린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상품 홍보·판매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SO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농어민 등의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불명확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1년 6월 LG헬로비전·HCN 등 SO 사업자가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2년 한정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실증특례 부여로 TV홈쇼핑 진출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 등의 시장 진출을 도울 것으로 기대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법에 근거가 없거나 금지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혁신성을 가졌지만 리스크가 존재하는 서비스들에 대해, 시장에서 문제가 없는지 시범기간을 두고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부는 부가조건을 붙였다. 방송시간을 방송 프라임시간대를 피해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동행세일이나 국가 및 지자체 주최·주관 행사과 연계해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제품만 판매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홈쇼핑 사업자들이 우려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홈쇼핑 사업자들은 라이브커머스의 활성화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SO사업자까지 관련 시장에 뛰어든다면 자신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특히 계속된 매출 감소는 이 같은 업계의 우려를 가중시켰다. 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홈쇼핑 상위 4사(현대·CJ·GS·롯데)의 영업이익은 71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32.4% 급감했다. 같은기간 매출액은 전년보다 5.3% 감소한 1조1033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SO사업자들은 고객층이 서로 다르다고 반박한다. 부가조건에 따라 SO 사업자들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제품 만을 판매하고 있는 반면, 홈쇼핑 사업자들이 대상하는 고객의 평균 매출은 통상 수백억원이 넘어간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특례기간 연장과 함께 부가조건 개선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한다. 지역 소상공인의 유통 판로를 개척하는 등 SO 사업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 가능하려면 방송시간 연장 등을 통한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LG헬로비전은 자사 지역채널 커머스 브랜드 ‘제철장터’를 활용, 경기 침체로 고심하고 있던 지자체들과 협업해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나섰다. 그 결과 2021년 10월 산지 폐기 위기에 놓였던 횡성 고랭지 무는 LG헬로비전의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통해 23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는 “사업자들이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통해 지역성의 일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속 가능한 지역성 구현을 위해선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어느정도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부가조건상 정의된 방송시간을 3시간에서 최소 12시간으로 확대돼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또 “일각에선 SO사업자가 홈쇼핑 사업자들의 영역을 침해했다고 말한다"라며 "그렇다면 홈쇼핑 사업자가 마을 단위 소상공인들의 상품 판매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부 역시 지난 2년 동안 SO 사업자가 커머스 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ICT 규제샌드박스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부가 조건 변경을 요청하게 되면 특례기간 연장과는 별개로 살펴보게 된다”라며 “(부가조건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선 담당 과와 협의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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