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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고위 공직자 '코인' 재산등록 의무법 처리

서정윤 기자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 및 후보자의 등록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 윤리법'을 처리한다.

국회 행안위는 24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5일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초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현금, 주식, 채권, 금, 보석류, 골동품, 회원권 등은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안을 골자로 만들어졌으며 금액과 관계 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게 특징이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안은 100만원 이상을, 권성동 의원안은 5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등 등록 기준 하한액에 차이가 있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에 국회의원에 한해 법 시행 이전에도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부칙을 추가할지 여부도 논의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하자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해 공개 여론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부칙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어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관련 의정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게 골자다.

서정윤 기자
seoj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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