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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인 논란' 김남국에 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적용 검토

서정윤 기자
김남국 의원 블로그 캡쳐
김남국 의원 블로그 캡쳐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검찰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상장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이 상장 전 메콩코인과 마브렉스 등에 투자한 건 사실"이라며 "어느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었는지 살펴봐야 하지만 표면적으로 의심가는 정황이므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메콩코인과 마브렉스 모두 상장된 이후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6일 약 5만7000개의 메콩코인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거래 가격은 6800원 수준이었으나, 김 의원이 사들인 뒤 가격은 1만7000원대로 뛰었다. 김 의원은 2주에 걸쳐 3만6000여개의 코인을 분할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마브렉스 총 1만9712개를 분할 매수했다. 이 기간 마브렉스의 가격은 4만원대였으나 상장 후 6만5000원대로 올랐다.

검찰은 김 의원이 게임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코인의 상장시점이나 계획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받아 거래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만약 혐의가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재산등록 기준일 직전에 코인을 샀다가 이듬해 초 되파는 식으로 거래한 내역도 확인했다. 공직자의 재산 신고 기준일은 12월 31일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 연결된 은행 계좌 예금은 재산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가상자산 자체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를 악용해 재산등록을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도 검토 중이다.

서정윤 기자
seoj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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