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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실패는 '모르쇠'…수익만 나누는 '추가보상권 도입'에 업계 반발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지식재산권(IP)을 이미 양도한 창작자가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에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6일 한국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OTT협의회 등 총 5개 협회로 구성된 ‘미디어플랫폼 저작권 대책 연대’(이하 ‘플랫폼연대’)는 공동 성명문을 통해 이른바 ‘추가보상 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안과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안,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안, 이용호 의원(국민의힘)안,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안 등 총 5건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성일종 의원안과 유정주 의원안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이미 IP을 양도한 저작자·실연자·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이를 최종 제공하는 방송사·극장·OTT 등 플랫폼에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왕좌의 게임’ 작가와 감독이 이미 대가를 받고 IP를 플랫폼에 양도하더라도 해당 작품을 유통 중인 모든 플랫폼을 상대로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오징어게임을 계기로 넷플릭스의 IP 독점 계약방식이 화두에 오르자, 그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넷플릭스는 제작사에 제작비부터 해외에서의 마케팅·더빙 작업 일체를 지원하고 IP를 양도받는 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콘텐츠 흥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어 창작자들의 의욕을 상실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하지만 플랫폼 연대 측은 해당 개정안이 콘텐츠 생태계의 구성원 중 일부 창작자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연대 측은 “(개정안은) 플랫폼이 콘텐츠로부터 발생하는 손실과 관계없이 연출자와 각본가에 연출료 및 집필료를 지급하고 손실은 모두 홀로 부담하는 현 시장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한정적인 경우 만을 가지고 일방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플랫폼이 투자를 축소하고 일부 창작자에만 투자가 집중된다면, 보상금을 받은 소수의 창작자 외 다른 창작자들은 오히려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스크를 줄이고자 흥행이 보장되는 장르에 제작 투자가 집중돼, 결과적으로 콘텐츠의 다양성 감소 및 K-콘텐츠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플랫폼연대 측은 “창작자에 대한 플랫폼의 투자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 또한 적지않다. 플랫폼의 입장에선 어떤식으로든 잠재적 지출인 추가 보상금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또 사업자들이 안전한 작품만을 찾게 됨에 따라 신진 창작자들은 오히려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 감소는 궁극적으로 K-콘텐츠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안이 법률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투자회수를 위해 마련된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의 취지에 위반되고,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사적자치의 원칙 등을 위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이들은 섣부른 관련 규제가 시장 실패와 투자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를 기초로 한 사회적 합의 노력이 우선시되기를 촉구했다.

플랫폼연대 측은 “다양한 우려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는 성급한 입법 추진을 반대한다”라며 “본 법안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 국회와 정부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저작자의 권리와 국내 영상 산업 전반이 함께 보호 성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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