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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누누티비 방지 한계”…野 과방위원들, 불법스트리밍 원천차단 입법 약속

강소현 기자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가 열렸다. [ⓒ 디지털데일리]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가 열렸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의 원천 차단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실효적 제재 방안, 불법수익 환수 및 과징금 처분 등 수익원에 대해 원천적 차단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축사에서 “과방위가 정상화되는대로 관련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는 지속적인 URL 차단 조치에도 불구 ‘제2의 누누티비’를 표방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등장하는 상황 속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4월 서비스를 종료한 누누티비는 국내 OTT 콘텐츠와 드라마, 영화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고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사이트다.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누누티비의 접속자는 2021년 10월 개설 이후 7개월 동안 약 8300만명에 달했다. 또 전용 앱까지 합치면 실제 접속 횟수는 1억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는 누누티비에 따른 저작권 피해액만 약 4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현재 국회에는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한 CDN 사업자에게도 불법 유해정보 접속차단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온라인상 불법 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의 요청으로 ISP사업자가 불법사이트를 접속차단하는 과정에서 불법사이트가 CDN 사업자와 계약해 국내 캐시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속차단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며 입법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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