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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이익 침해했나" 방통위, 어도비 전기통신법 위반 여부 논의한다

서정윤 기자
어도비시스템즈 로고 [ⓒ어도비시스템즈]
어도비시스템즈 로고 [ⓒ어도비시스템즈]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도비시스템즈의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어도비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다음달 진행될 전체회의에서 어도비가 전기통신법상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어도비의 전기통신법 위반 행위에 관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지난 14일까지 어도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 요구했다.

방통위는 어도비가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를 취소할 때 잔여 약정 의무액 50%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킨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어도비는 같은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구독 시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해당 부분이 전기통신법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 이용요금과 약정 조건, 요금 할인 등의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어도비와 과기정통부로부터 의견을 받았으며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전기통신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달 말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조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도 최근 해당 내용을 방통위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 의원실 관계자는 "만약 이용자 피해로 볼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등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며 "방통위 조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윤 기자
seoj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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