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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상폐” 트윗 썼다가 번복한 머스크, 550억원 ‘벌금폭탄’

이안나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년 전 자신이 엑스(트위터)에 올렸던 발언으로 손실 입은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은 지난 1일 머스크가 2018년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올린 트윗으로 손실 본 투자자들에게 4153만달러(약 549억원) 지급하는 것을 승인했다.

머스크는 지난 2018년 8월 당시 트위터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 발언 후 테슬라 주가가 폭등했는데, 머스크는 돌연 3주 만에 다시 말을 바꾸며 테슬라 상장폐지를 백지화했다. 급등했던 주가는 10% 넘게 폭락했고 이 기간 테슬라 시가총액은 고점 대비 140억달러(약 17조원) 낮아졌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테슬라 주주들도 머스크와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배상금은 SEC가 머스크 트윗에 의해 발생했다고 추정한 손실액 8000만달러(약 1056억원) 중 51.7%에 달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배상금은 머스크와 테슬라가 각각 합의금으로 2000만달러(약 264억원)씩 내놓은 펀드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투자자 3350명이 평균 1만2400달러(약 1638만원)씩 나눠 갖게 된다.

테슬라 투자자들은 이와 별도로 머스크 트윗으로 120억달러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안나 기자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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