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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술유출로 韓 IT산업 무너진다…'기술탈취방지 3법' 예고

김문기 기자
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중앙당 창당대회’를 통해 신당 추진 세력 중 첫 창당을 발표한 모습 [ⓒ 한국의희망]
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중앙당 창당대회’를 통해 신당 추진 세력 중 첫 창당을 발표한 모습 [ⓒ 한국의희망]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국내 기업들의 첨단전략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 속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은 지난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비경제분야 질의에서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급증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 ▲불합리한 양형기준 ▲기술 전문성 보완 사법시스템 부재를 지적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7 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국내 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총 128건으로 올해만 37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 1심 유죄 판결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2% 로 , 나머지 74.1% 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유출 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은 34.6% 로 동기간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은 3% 에 비해 11.5 배나 높았다 .

양 의원은 기술 유출 브로커 처벌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 현행법상 브로커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만 처벌 가능한데 , 무등록 직업소개사업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불과하다. 
그는 기술 유출 범죄의 ‘불합리한 양형기준’ 을 지적하고, 내년 3 월에 있을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최대 15 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 그러나 현재 양형기준은 1~3년 6월로 유지되는 등 실제 처벌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 전략기술 유출에 대한 별도의 양형 기준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현존 사법 시스템이 기술 전문성을 보완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기술 전문 법원을 설립하고 , 피해자 법정 진술 제도와 특허청 기술심리관 파견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재 기술 유출 범죄를 담당하는 지적재산권 전담 재판부는 2년마다 순환하여 기술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과 대만에서는 기술 전문 법원 등을 통해 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통합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기술 유출 범죄 발생 원인에 공감한다” 며 “특히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100% 동의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기술 유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준비 중 ” 이라며 “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범죄의 직·간접적인 피해액만 약 25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며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가 시대 변화에 맞게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유출 범죄 처벌 강화 , 피해자 진술권 보호와 기술 전문법원 설립 , 신고 포상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방지 3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기술인들의 피와 땀이 어린 기술이 쉽게 도둑질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기 기자
mo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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