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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공정위 플랫폼 규제법으로 ‘유튜브 천하’ 빨라진다

이안나 기자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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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혁신을 증가시키기 위한 법이다”, “국내외 기업 차별해 만드는 법이 아니어서 (통상문제는) 이론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법 집행을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측면으로 이해해달라.”

정보기술(IT) 업계 호소에도 불구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마련해 사전 규제에 나선다. 전날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사전 브리핑에서 해당 법이 플랫폼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닌 효율적 법 집행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업계 반발은 가라앉지 않는다. 한마디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건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정의하는 ‘기준’이다. 공정위는 기준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밝히지 않으면서도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체적 기준이 발표된 건 아니지만 경쟁촉진법과 비슷하다는 빅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에선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직전3개연도 매출액 3조원 이상 ▲플랫폼 월평균 이용자 1000만명 등이 기준으로 언급된다. 대략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과 구글(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수 기업을 지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소수 기업만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것도 문제다.

위법 행위와 무관하게 사전규제 대상이 되는 셈인데, 그 자체로 기업엔 큰 부담이다. 플랫폼 사업 제1의 요건은 외형 키우기다. 이용자를 모으고 매출을 늘리는 게 우선돼야 하는데, 경쟁촉진법이 존재하는 한 외형을 키울수록 규제 소굴로 들어가는 행위가 된다. 다양하게 탄생해야 할 ‘예비’ 거대 사업자들은 사업 확장 및 신사업 투자를 진행할 수록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언급될 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지적돼왔다. 해외 플랫폼을 국내 기업과 동일선상에서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통상마찰에 문제가 없다고 한 공정위 설명은 의아함을 산다. 이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도 공정위 사전규제 도입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소비자들이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이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는 유튜브다. 최근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기존 대비 40% 이상 기습 인상했다. 소비자들 대응은 광고를 보고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인상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미 대체제가 없다는 의미다. 최근 유튜브는 국내에서 ‘쇼핑’ 서비스를 도입했다. 초기 서비스로 아직 수수료를 받지 않아 판매자들은 빠르게 유튜브로 이동 중이다.

만약 유튜브가 쇼핑 점유율을 높인 후 판매 수수료를 인상하고 자체 쇼핑 콘텐츠를 우선 노출 시키는 알고리즘을 도입한다면, 이를 국내에서 규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구글에 관련 행위들을 공정위에 보고하라고 해도 미국에서 ‘디지털통상은 자유무역주의’라고 주장한다면 대처할 방안이 없다. 윤 대통령 엄중 경고로 즉시 수수료 체계를 바꾸겠다고 한 카카오모빌리티 사례와는 확연히 그 흐름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공정위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위해 독과점 기업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한 점은 그간 추진하던 자율규제 추진 원동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율규제에서 핵심적으로 논의하는 주제가 바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과의 상생이다. 앞에선 자율규제, 뒤에선 독과점 규제를 말하며 ‘유체이탈 화법’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플랫폼과 소상공인·소비자와 상생이 목적이라면 독과점 규제법을 만드는 것이 최선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안나 기자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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