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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자 있었나”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폰 포렌식…노사 입장차 팽팽

이나연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
[ⓒ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유럽 최대 택시 플랫폼인 ‘프리나우’ 경영권 인수 추진 과정에서 투자 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임직원 대상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말부터 프리나우의 인수 과정에서 관련 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이 된 직원들은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한 데 따른 일반적인 수준 조사로서 위법적 요소가 없다고 했지만, 노조는 법무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이 과정에서 법적·절차적 하자를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1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이하 카카오 노조)’은 오는 18일 점심시간을 활용한 오후12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판교아지트가 있는 판교역 일대에서 피케팅 형태 항의 집회와 직원 대상 전단지 캠페인에 나선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이뤄지는 모든 포렌식 조사 중지와 동의 철회,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 및 사과를 요구한다는 취지다.

카카오 노조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 이유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 범위 ▲보유 기간 및 폐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개인정보 획득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에 따라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동의서 조항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라며 개인정보 침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동의서에 (조사를 진행하는) 법무법인을 제외한 회사와 직원 간 동의 조항은 명확하게 표현돼 있지 않은 점 ▲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회사에 다시 제공하는 데 별도 정보제공을 동의받지 않은 것 ▲보유 기간과 폐기 시점이 ‘본건 감사종료 시’로만 돼 있다는 점 등이 위법적 요소로 언급됐다.

노조는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동의 서명을 얻는 과정에서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때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며 동의서 서명을 종용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노조 주장과 달리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최근 내부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감지된 데 따라 사내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점검에 제한적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동의서엔 조사 완료 후 관련 데이터는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파기할 것이라는 점이 명시됐고,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감사 목적과 취지, 범위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또한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직원 사생활 보호를 위해 회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사적인 내용 등 조사 범위 밖 내용에 대해선 점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회사 해명에도 노조는 관련 피케팅을 예고하는 등 내부 비판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보안 점검과 함께 기업 정보 자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사 정보보안 캠페인도 진행 중”이라며 “노조와 소통하며 오해가 있는 부분은 해소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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