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한 MBC에 법적 조치 예고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쿠팡이 지난 13일자 MBC ‘쿠팡 블랙리스트’ 보도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는 것이다.
쿠팡은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 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또한, 쿠팡은 MBC의 악의적 보도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직원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쿠팡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MBC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MBC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출처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CFS와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CFS는 이러한 MBC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잎서 지난 13일 MBC는 쿠팡 블랙리스트를 단독입수했다고 보도했다. MBC가 공개한 엑셀 문서 파일에 따르면 이 파일에는 과거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인물들의 신상정보나 블랙리스트 등록 사유가 적혔다. 사유로는 ▲음주근무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인 무단결근 등이 대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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