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배재현·카카오, 4차 공판서도 공소 사실 부인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아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5일 열린 4차 공판기일에서도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합법적으로 이뤄진 공개 매수라는 부분을 강조하며 보석 허가를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는 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 법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속행했다. 최근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의 첫 공판이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및 검찰 등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앞서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카카오는 이 과정에서 SM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본인이나 특수관계자가 보유하는 지분 합계가 해당 상장사 주식 총 수에서 5% 이상이 되면, 5영업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카카오는 지난해 2월28일부터 3월3일까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SM 발행 주식의 4.91%를 총 1443억원을 들여 확보했다고 지난해 3월7일 공시했다. 다만 특사경은 이에 앞서, 2월16일 SM 지분을 대량 매집한 기타법인 주체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 등이 카카오와 특수 관계를 맺었다고 보고 있다.
배 대표는 지난해 12월12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당시 배 대표와 카카오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엔터 시세조종 등을 꾸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피고 변호인 측에 따르면, 검찰 측에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한 번에 제출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 측은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인은 증거 제출 지연을 놓고 “검찰 주장을 방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제출이 늦어지면 주장을 방어해야 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증거 제출 시한을 정하고 시한 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피고 측 변호인이 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재판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증인 신문을 가급적 제한하겠다고 공표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일정 부분 지연되고 있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 경우 철회하는 방향도 검토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배 대표는 지난 1월19일 보석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한은 만 6개월로, 배 대표는 오는 4월18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날 변호인은 보석 허가를 요청하며 “검찰의 기형적인 증거 제출로 구속기간 일정 부분이 이미 소모됐다”며 “또한 외부의 관심이 높기에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 대표는 “재판이 지연되어 저와 가족들 모두 힘들어하고 있고, 회사 사내이사나 계열사 이사직에서도 모두 자진사임했다”며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배 대표의 보석 허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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