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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시장법 오늘 전면 시행…'빅테크 갑질' 막을까

백지영 기자

EU, 디지털시장법 특별규제대상 발표 [ⓒ 브뤼셀 AP=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7일(현지시간)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이 전면 시행된다. 구글, 아마존, 애플 등 소위 ‘빅테크’라 불리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DMA 시행 첫날인 이날 규제 대상 기업 6곳으로부터 법 준수를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 보고를 토대로 경쟁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DMA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이행 조처가 미흡하거나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 6곳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공하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에 별도 의무사항을 부여했다.

EU 집행위는 게이트키퍼 기준으로 ▲EU 활성 사용자가 월 4500만명 이상 또는 기업 고객사 1만곳 이상 ▲EU 회원국 3곳 이상에서 서비스 ▲지난 3년 동안 연매출 75억유로(한화 약 11조원) ▲시가총액 750억유로(한화 약 107조원) 이상 등을 내건 바 있다.

이들 기업들은 외부 앱과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하고,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파장이 크다.

EU가 시행 초기부터 전방위 단속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상 기업들이 집행위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거는 등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게이트키퍼 기업 6곳 중 바이트댄스를 제외한 5곳이 모두 미국기업이라는 점도 논란이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EU의 DMA 성공 여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DMA를 본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 중이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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