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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억원 횡령’ 사고, 우리은행 전 직원에 징역 15년 확정… 공범 동생도 징역 12년형

최천욱 기자
우리은행 본사 전경. ⓒ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사 전경. ⓒ우리은행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지난 2022년 7월, 700억원 규모의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고는 국내 금융권 내부통제 관리 부실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면서 큰 충격을 던진바 있다.

당시 우리은행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우리은행 전 직원에게 결국 징역 15년형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다. 또한 공범인 동생에게도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전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씨에게 14억원, 전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원이다.

다만 전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원은 공동부담이라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이날 '전씨가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던 2012년 3월에서 2020년 6월사이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공범 서씨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를 받았다는 것이다.

전씨 형제가 기소될 당시 횡령액은 61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따로 나뉘어 열린 1심 재판의 형량 총합은 전씨는 징역 19년, 전씨의 동생은 징역 15년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재판이 병합되면서 조금씩 줄었다.

법원이 인정한 형제의 횡령액은 총 673억원이며,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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